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570-4036
[복지로-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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