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3-730-2153
[복지로-근거]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보건소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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