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3-730-2153
[복지로-근거]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