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인구소멸 대응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생아 수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산모에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빠른 회복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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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 100만원 상당 (각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 지역화폐 연동 카드, 국민행복카드 연계 등) - 사용처: 바우처는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지정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한의원 등에서 산후 보약 및 한방 진료 비용 - 전문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 비용 - 산모 건강 관리 용품 (마사지 용품, 압박복 등) 및 신생아 용품 구매 비용 (단, 유흥 및 사치성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기간 상이 가능) [목적 및 특징] - 목적: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출산율 제고 -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산 산모 - 출생아 또한 해당 시·군·구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산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 대상이 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산모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실혼 관계의 산모 (단, 법률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자녀 출생신고 완료 → ②구비서류 준비 → ③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④지원 대상 심사 및 선정 통보 → ⑤바우처 지급 및 사용 안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 바우처 지급을 위한 카드 정보 또는 계좌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주십시오. - 중복 지원 확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제한: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수령 시 안내문을 참고해주십시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해당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출산 관련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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