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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지자체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핵심 요약

  • 요약: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분류: 전라남도 순천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1-29
  • 수정일: 2026-04-16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인) -> 보육아동과에서 자격 조사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복지로-문의]
    061-749-689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 지원 불가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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