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2023. 7. 1. 이후 관내 출생신고하고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출생신고아의 모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인) -> 보육아동과에서 자격 조사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복지로-문의]
061-749-689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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