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4813
[복지로-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민원실
인구교육정책실
인구교육정책과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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