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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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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2024.07.0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출생신고 한 산모
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① 미혼모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② 청소년 산모 (만 19세 이하)
③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 3호
④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후조리비 사용 후 수영구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1-610-565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영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2024.07.0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출생신고 한 산모
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① 미혼모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② 청소년 산모 (만 19세 이하)
③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 3호
④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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