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출산 산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유사사업 중복 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춘천시 출산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33-250-3993
[복지로-근거]
춘천시 출산 및ㅊ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춘천시보건소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