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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거주하는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환경 조성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고창사랑카드 충전
[복지로-선정기준]
부천그린컴퓨터학원
한국모델리스트패턴학원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미래경영교육원
기술인양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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