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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환경 조성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고창사랑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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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고창사랑카드 충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60-8762,8724
    [복지로-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창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고창사랑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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