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국세청

상속세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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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적인 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초공제: 2억원 기본 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인당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대부분의 경우, 상속인들은 보다 유리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모든 상속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상속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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