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의수·의족, 보청기, 휠체어 등 각종 보조기구를 무료로 지급하여 신체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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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신체적 제약을 갖게 된 상이유공자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보조기구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품목: 의지(의수·의족),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용 방석/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흰지팡이 등 28개 품목
- 맞춤 제작: 개인의 신체 조건과 상이처 특성에 맞춰 전문 업체에서 제작
- 수리비 지원: 지급된 보조기구의 내구연한 내에 발생한 수리비용 지원
- 지급 주기: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주기에 따라 새 제품으로 교체 지급
[특징]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등 전문기관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지급하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보조기구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상이처 및 장애 유형, 등급에 따라 지급 품목 및 기준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철구 지급 신청서' 제출
2.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 발급
3. 보훈(지)청에서 지급 결정 통지 후, 지정된 보조기구 업체에서 제작 및 지급
[준비 서류]
- 보철구(보조기구) 지급 신청서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
-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보조기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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