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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앙부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핵심 요약

  • 요약: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분류: 병무청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복지로-지원내용]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복지로-신청방법]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병역공개과 [복지로-문의] 1588-909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622 [복지로-접수처] 병무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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