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복지로-신청방법]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병역공개과
[복지로-문의]
1588-909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622
[복지로-접수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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