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의 구직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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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경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총 300만원)
  • 지원 방식: 체크카드(클린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사용
  • 사용 용도: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학원비, 시험응시료 등) 및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로 사용 가능

[특징]
현금 지원 외에도, 진로탐색, 역량강화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선정 기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년 1~2회 정해진 기간에 모집하므로, 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제적 증명서) 1부
  • 단기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선택 사항)

[유의사항]

  • 지원금은 주점, 유흥업소, 호텔, 백화점, 카지노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업 참여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지원이 중단되나, 3개월 이내 단기 취업 시에는 계속 지원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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