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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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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경직적이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 내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이 겪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충적 복지제도입니다. 국가 복지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서울형 생계급여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40% 수준)을 비교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서울형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지역별 임대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서울형 교육급여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2종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등을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서울시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선정된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되며,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구제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모델로서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국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포용합니다. -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 빈곤층. - 특히, 법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등)에 맞지 않아 국가 또는 다른 법정 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 기준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기준) 이하이며, 자동차 재산 기준(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고액의 재산 또는 고소득을 보유한 가구 (서울형 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가구).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심의를 거쳐 수급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부채 증명 서류 (해당 시) - 차량 등록증 및 보험 증권 (차량 소유 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질병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와의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정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조사**: 신청 후에는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가구 방문**: 생활 실태 파악 및 서류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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