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서울시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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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두 자녀일 경우 월 45만 원, 세 자녀일 경우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매월 돌봄 활동 증빙(돌봄 시간 기록 등)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특징] - 민간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 내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적인 양육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에게는 '서울시 돌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돌봄의 질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선정 기준] - 부모(양육자) 외에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모, 삼촌 등)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엄마아빠 E-품앗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양육자와 돌봄 제공자(친인척) 모두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자 및 돌봄 제공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매월 돌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과 중복되는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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