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제도

과거 석면에 노출되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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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길어 피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가해 기업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구제에 나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비: 석면질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요양생활수당: 석면폐증 1~3급, 미만성 흉막비후 판정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장의비: 석면질환으로 사망 시 유족에게 정액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 석면피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검사비 일부 지원 [목적] - 석면질환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석면 노출로 인해 아래의 질병 중 하나로 인정받은 사람(석면피해인정자) 1) 원발성 악성중피종 2) 원발성 폐암 3) 석면폐증 (1~3급) 4)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선정 기준] - 과거 석면 공장 주변에 거주했거나, 가족 중에 석면 관련 종사자가 있었던 경우 등 직업적 노출 외의 환경적 석면 노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업성 석면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환경 담당부서)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우편, 온라인(석면피해구제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석면피해 인정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상의학자료(CT 등), 조직검사 결과지 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 - 석면 노출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거 거주사실 증명, 관련자 진술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센터: 1833-769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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