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선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결혼, 의료, 장례, 학자금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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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있는 선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결혼자금, 출산자금,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 대부 한도: 종류별 상이 (예: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소액생계비 최대 300만원) - 대부 금리: 연 2.0%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2년 또는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특징]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 생활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신용보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선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승선 중이거나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고용보험이 12개월 이상 가입된 자 [선정 기준] - 자금 종류별 세부 기준 충족자 (예: 결혼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지역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 승선(하선)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용도별 증빙서류 (예: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1인당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향후 대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051-99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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