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 지원
- 1인당 최대 45,000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계좌이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건설현장일용노동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복지로-문의]
031-729-8734
[복지로-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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