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경기도

성남시 청년 프리랜서 상해보험료 지원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청년 프리랜서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월 보험료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월 보험료의 90% 지원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12개월분 보험료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보험료를 선납 후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 시 계좌 입금 [목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년 프리랜서의 업무상 재해 및 상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39세 청년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거주지, 프리랜서 활동 여부 충족 시 지원 - 단,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참여자는 중복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발급일 명시) 2.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위촉(위임)계약서, 용역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택1)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해보험증권 및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므로, 해당 분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031-729-8752)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031-270-988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