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질병,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관련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비용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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