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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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이동 편의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유도장치, 진동시계, 확대독서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 100여 종 (매년 품목 변동 가능) -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1개 품목 지원 [특징]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 신청, 사후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 - 신청자의 장애 유형·정도, 필요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보조기기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이나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 동일 품목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32)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044-86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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