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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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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와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 - 서비스 기간: 소득 구간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0일 ~ 15일간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체조, 유방 관리, 좌욕, 식사 준비 등 산모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 신생아 돌봄: 목욕, 수유 지원, 건강 상태 확인, 배꼽 소독, 아기 용품 관리 등 신생아 케어 - 가사 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단, 가족을 위한 일반 가사 활동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90% 지원, 150% 이하는 80% 지원) 또는 정액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특히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산후도우미 연계를 통해 양질의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출산 후 초기 건강 관리에 집중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족 형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단, 첫째, 둘째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셋째아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사업 신청을 완료한 가정 (출산 예정일인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정부24)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 담당자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산모)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해당 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타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 - (필요 시) 소득 관련 추가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산 전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타 사업 중복 수혜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수 판단 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자녀만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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