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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1인당 1,5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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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1,5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주로 매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에 맞춰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b.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c.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및 심사.
    d.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e. 지원금 지급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준비 서류]

  • 대학입학준비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학 합격 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입학 사실 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가정 또는 위탁아동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 기준 충족 증빙)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목적)
  • (해당 시) 위탁가정확인서 또는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국가의 유사 사업(예: 자립정착금, 다른 대학입학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시,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통장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 서류 및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조건,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의 범위: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비정규 과정의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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