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1인당 1,500천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1,5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시력 교정을 도와 학습 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아동·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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