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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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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지원 사업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홀로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거나,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은 물론,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10만원의 정기적인 생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연 1회 명절 위로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자격 상실 시(연령 초과, 소득 기준 초과, 위탁 해지 등)까지 지원됩니다. 매년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목적: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또래들과의 격차를 줄이며, 학습 및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징: 이 사업은 특정 취약 아동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적인 아동 수당과는 별도로 이들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돌봄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위로금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세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가출, 복역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미성년자)이 가구주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의 아동 - 가정위탁아동 세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판단 및 법원의 결정으로 친가정에서 분리되어 일반 가정에 위탁 보호되는 아동 -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위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 재학 시 만 19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하며,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추가 연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및 가구 -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서비스(예: 아동발달지원계좌 등)를 통해 충분한 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설보호 아동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아동은 해당 시설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아동의 현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아동 본인(연장자)이,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년소녀가정 증빙 서류: 부모의 사망진단서, 이혼 확인 서류, 복역 증명서, 실종 신고 확인 서류 등 보호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아동 증빙 서류: 아동 위탁 결정서 또는 위탁 보호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기타 지자체 및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가정 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이 사업은 특정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므로,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정보포털): www.k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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