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지급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가입자 계좌로 3만원씩 추가 적립 가입일로부터 최대1년간 36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로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제한)
[복지로-지원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 가입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가입자 계좌로 3만원씩 추가 적립
가입일로부터 최대1년간 36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소상공정책과
[복지로-문의]
042)864-0910
[복지로-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로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제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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