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스마트상점)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서빙 로봇 등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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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비대면 소비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정부가 총 사업비의 일부(예: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합니다. - 지원 기술 예시: 1. 스마트오더: 고객이 테이블이나 매장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주문 및 결제 2. 키오스크: 무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 3. 서빙로봇/조리로봇: 매장 내 서빙 또는 조리 자동화 4. 스마트미러: 미용실 등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스타일 제안 5. VR/AR: 가상 피팅 등 온라인 체험형 서비스 제공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음식점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점포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도입 기술의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사업 공고는 매년 초에 발표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도입하려는 기술에 대한 견적서 [유의사항] - 선정 후 협약 기간 내에 기술 도입 및 비용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단순 장비 구매가 아닌, '스마트 기술'로 인정되는 솔루션만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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