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보급사업 (스마트상점)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오더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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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비대면 소비 확산,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며,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최대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술 예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테이블오더), 서빙·조리 로봇, 모바일 예약·고객관리 시스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 스마트미러 등 [목적] -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춘 '스마트상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선정 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기술 도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사업 공고 기간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의사항] - 정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자부담금은 사업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내용과 지원 규모,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전담 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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