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비용 문제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충당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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