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비 보조금: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 지원 (승용 기준 약 2,250만원)
  • 지방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 (지자체별 금액 상이)
  • 최종 지원금액 =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특징]

  • 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지급되어 차량 구매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차량: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함
  •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출고·등록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수소차 구매 계약 체결
  2.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 (보통 대리점에서 대행)
  3.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신청 (대리점에서 진행)
  5.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자동차 제조사)

[준비 서류]

  • (공통)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폐차 또는 수출 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예: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4412)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