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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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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가스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각적 정보에 취약한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스 누출이나 과열 등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음성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지능형 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말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 비용 전액 지원 - 가스 누출 감지 및 음성 경보 기능 - 과열 방지 및 자동 가스 밸브 차단 기능 - 작동 상태 및 배터리 잔량 음성 안내 기능 포함 - 지원 금액: 가스자동차단기 구입 및 전문 인력 설치 비용 전액 (기준 단가 내)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설치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장치 설치 및 사용법 안내 - 사후 관리: 설치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하며, 이후 유지보수는 자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시각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가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시각장애인의 주거 안전 환경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안전 장치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가구원 중 1인 이상 포함된 가정 -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도시가스 또는 LPG 가스를 취사 및 난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일반 시각장애인 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자가 또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시설 제외) - 중복 지원 제외: 과거 동일 복지사업 또는 타 기관의 지원으로 가스자동차단기를 이미 설치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접수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설 및 공공 시설 - 가스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가스 안전 장치가 이미 설치된 가구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4. 설치 진행: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하고, 제품 사용법 및 관리 요령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시각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 가스 요금 고지서 사본 (가스 사용 여부 확인용)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에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 등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가구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과거 지원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기한 및 세부 지원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장애인복지관 (일부 지역에 한하여 사업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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