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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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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다양한 근무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연장 보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월별 인센티브(수당) 지원 - 지원 금액: 보육교사의 자격, 경력, 실제 근무 시간,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예: 3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매월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적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간연장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보육 재료비, 야간 간식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목적] -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보육 인력의 안정화 기여 -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운영 중인 기관) - 해당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격 있는 보육교사 (상시 근무 및 정해진 시간연장 보육 업무 수행) - 해당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긴급 보육이 필요한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어린이집 기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유형별 운영 기준'에 따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정식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안전 및 위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에서 주당 일정 시간 이상 (예: 주 30시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근무 확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의 근무 시간(일반적으로 오후 7시 30분 이후 또는 지자체 기준)에 실제로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출퇴근 기록, 아동 출결부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시간연장형으로 인가받지 않은 어린이집, 시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유형의 보육교사, 또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및 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신청: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서 사본,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해당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운영 계획서 등 지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사에게 통보합니다. 4. 수당 지급: 선정된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사에게 월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사본 (정확한 근무 시간 명시 필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재직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소속 확인) - 시간연장반 운영 계획서 및 전년도 운영 실적 보고서 (해당 시) - 급여 이체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어린이집 또는 교사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아동 출결부 사본, 교사 출퇴근 기록 등) [유의사항] - 인센티브는 시간연장 보육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에게만 지급됩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변경, 퇴사 등 고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사 한 명당 하나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센티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정기적인 운영 점검 및 실적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의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보육과, 여성가족과)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별 대표번호 또는 전국 번호 129] 또는 홈페이지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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