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평등가족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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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사업은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홀로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생계, 교육, 취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자립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만원 ~ 50만원] 내외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자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바우처 형식 또는 현물 지원과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단, 자립 상황 평가 및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생활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취업 준비 비용 등 자립에 필요한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연계 지원**: 자립지원수당 외에도 주거 지원(LH 전세임대, 공공임대 연계 등), 취업 상담 및 알선, 심리 상담, 재무 컨설팅 등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을 포기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초기 자립 과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자율적인 자금 운용 기회 제공**: 직접 수당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감 있는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개별 맞춤형 자립 지원**: 단순히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연계하여 대상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통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였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거나,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 -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각 지자체 및 사업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소년 (단,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이) - **재산 기준**: 특정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유사 복지 혜택 수혜**: 타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이력 등**: 수당 지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및 계획 부재**: 자립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자립 계획이 없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서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자립 계획, 희망하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자립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립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지원수당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립계획서 (자립 목표, 계획, 희망하는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자립지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 및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소득, 재산, 주거지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금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 계획 준수**: 자립지원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 계획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과의 지속적인 상담 및 자립 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가장 직접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거주지 인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찾아보십시오. -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거주지 시청, 군청, 구청의 청소년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에서 다양한 복지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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