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고등기술 포함) 1학년 입학생
-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② 타지역(서울시 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제외대상: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위 법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학교 등
③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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