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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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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상동
[복지로-지원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의료기관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상동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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