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복지로-선정기준]
상동
[복지로-지원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상동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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