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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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복지로-문의]
061-540-3819
[복지로-근거]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복지로-접수처]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조도면사무소
지산면사무소
임회면사무소
의신면사무소
고군면사무소
군내면사무소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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