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자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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