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복지로-문의]
    041-350-4502
    [복지로-근거]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