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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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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4-330-6943
    [복지로-근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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