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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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4-330-6943
[복지로-근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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