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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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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주택 시장과 높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복지 영역으로서, 신혼부부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중 연 1.0% ~ 2.0%를 지원하며, 최대 연 100만 원 한도 (대출 금액 및 금리 조건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대출 이자 납부 확인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단, 자녀 출산 시 추가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대상 주택: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전용면적 85m² 이하) - 기타 혜택: 다자녀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 또는 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목적 및 특징]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강화: 높은 전세자금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주거 안정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신혼부부의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젊은 세대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이자 지원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의 여유를 제공하며, 이는 신혼부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기준) - 주택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OOO시 또는 OOO도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단, 자녀가 있는 경우 130% 이하로 완화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2024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 대출 종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협약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자금 대출 신청: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완료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2. 지원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OOO시/도청, OOO구청 등)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지자체 통합 예약 시스템, 복지로 등) 또는 방문(해당 지자체 주택/복지 담당 부서)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이자 지원 시작: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및 배우자, 최근 2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신청인 및 배우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주거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 전세자금 대출 실행 확인서 또는 대출 잔액 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시 확인: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비 지원 사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대출 상환 또는 해지, 주택 매매, 이사 등으로 인해 대출 잔액이 변경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연락처, 계좌번호 등 신청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OO시/도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 000-0000-0000) - OOO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지원과 (☎ 000-0000-0000)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 (☎ 1599-0001) - 복지로 상담센터 (☎ 16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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