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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급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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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받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에 대한 연 2.0%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실제 대출 금리가 연 2.0%보다 낮을 경우, 해당 대출 금리만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지원 자격 유지 여부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은행 계좌로 이자 지원금이 직접 입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 중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며 필요로 하는 부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세전)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 적용 시 주택도시기금 자산기준을 준용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기준 2억원 이하인 주택 (지역별 보증금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실거주 중인 자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타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비 지원 사업(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온라인 주거복지 포털(예: 마이홈포털, 각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택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자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후, 대출 은행을 통해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금융거래확인서 (부부 각각, 전세자금 대출 내역 확인용) - 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잔액확인서 (대출 실행 은행 발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되고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거주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연장 및 변경:** 대출 기간 연장 또는 대출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출 잔액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지역번호) 123-4567 -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지역번호) 000-0000 - 온라인 복지 포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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