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육아·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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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보육 시설을 충분히 갖춘 특화형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공급됩니다. [지원 내용] - 분양형: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연 1.6% 고정금리의 전용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 임대형(행복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특징] - 단지 내 종합보육센터,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등 육아 친화적 설계 적용 - 가점제(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자녀 수 등)를 통해 입주자 선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단계 우선공급)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2단계 잔여공급) 1단계 낙첨자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7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통장 가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급 지역과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형의 경우, 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요건입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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