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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아동급식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460-436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인제읍행정복지센터
    상남면행정복지센터
    서화면행정복지센터
    기린면행정복지센터
    북면행정복지센터
    남면행정복지센터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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