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
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44-202-3438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시청 및 군청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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