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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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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아동,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포스터, 리플렛, 영상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거리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등)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129) 안내 및 신고 방법 교육,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아동학대 관련 정보 제공: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책 정보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관련 전문 기관 정보 제공 [목적] 또는 [특징] -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신고 문화 확산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만 18세 미만) 및 그 보호자 -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 일반 시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참여 희망자)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교육 및 홍보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가해자는 교육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홍보 자료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배포처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 방법은 해당 캠페인 주최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112 또는 129에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 신청 시: 신분증 (필요에 따라) - 홍보 자료 배포 및 캠페인 참여 시: 별도 서류 불필요 - 아동학대 신고 시: 별도 서류 불필요 (신고자의 신분 정보는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교육 신청 시, 교육 대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경찰청: 112 -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번호 + 157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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