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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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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7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450-598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게양구 여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7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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