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7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450-598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게양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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