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
-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장려금을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2-2680-7937
1688-3399
[복지로-근거]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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