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이 생긴 만12세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12세이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복지로-근거]
예산군아이돌봄서비스
[복지로-접수처]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여성가족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12세이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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