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유형 : 가형 ~ 라형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중 지원율 1. 가형 : 75%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2. 나형 : 120% 이하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3. 다형 : 150% 이하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4. 라형 : 150% 초과 /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가형 및 다자녀 : 100% 지원 - 다자녀 기준 : 자녀 2명 이상
[복지로-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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