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복지로-신청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복지로-문의]
    063-560-2933
    [복지로-근거]
    고창군아이돌봄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