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복지로-선정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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