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복지로-접수처]
읍면 주민센터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령군가족센터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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