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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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시간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되었습니다. - (둘째 이상 자녀 추가 할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단시간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단시간 서비스(일 4시간 이내)가 신설되었습니다. [목적] -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을 결정하며, 유형에 따라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짐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부터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지원 대상이며,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은 정부지원이 없으나 기본요금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자격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지원 자격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취업활동 증빙서류 등) - 기타 가구 특성 증빙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한도로 제공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매년 소득 재판정을 통해 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 각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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