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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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개별 돌봄을 지원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산모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또는 첫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정부 지원: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서비스 요금의 15% ~ 85%까지 지원 [특징] -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후 병원 진료 및 산후 관리 등을 위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 임신부는 출산 전후 아이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 (예: 병원 방문, 산후조리 등) [선정 기준] - 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가'형 ~ '라'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본인부담)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자격 판정 완료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주민센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자격 판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1~2주 전에는 예약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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